중소기업/소상공인/벤처기업 등의 경쟁력 제고, 성장 촉진 등을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 (예: 보조금, 융자/대출 등)의 정책적 지원을 의미한다.
정책자금 지원내용
- 융자(보증)금 : 선정된 기업에게 기술 또는 신용을 담보로 지원되는 현금으로, 일정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 상환 필요
- 출연금 : 선정된 기업에게 무담보, 무이자로 지원되는 현금으로, 과제 성공 시 일부(정부 지원금의 10~20%) 상환 필요
- 보조금 :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무담보, 무이자로 지원하면서 일체의 상환의무가 없는 금액으로 사업을 보조하는 자금
- 투자금 : 정부에서 매칭 투자를 해주거나, 보증연계투자를 지원하는 등 지분을 대가로 투자 유치를 통한 자금 조달을 지원
- 시설/인력 : 창업 및 사업 육성 지원을 위해 각종 시설 및 입주공간을 지원하거나, 연구원/사무직원 등 인력 고용 및 교육 지원
- 교육/컨설팅 : 사업 관련 교육 정보를 제공하거나, 외부 전문가가 경영 진단 및 자문 서비스 제공
정책자금 집행/운영방식
중소벤처기업부,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중앙부처에서 정책자금의 예산 기획 및 편성을 하며, 직접 수행하거나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의 중앙부처 산하 기업 지원 기관을 통해 자금지원을 수행한다.
정책자금 지원절차
시설자금
-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-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
-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
-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
- 사업장 건축 자금, 토지구입비, 임차보증금
*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(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)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- 사업장 확보(매입, 경·공매)자금
*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
운전자금
중소기업이 생산 활동에 필요한 원자재의 구매, 생산, 판매활동, 인건비 등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운전자금이라고 하며, 1금융권의 신용대출 대비 월등한 저금리로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 시켜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저금리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정책자금입니다.